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상가건물 주택에 사는데 안녕하세요..저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상가건물 주택에 사는데
안녕하세요..저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신랑앞으로된 상가건물 주택이 이혼판결에 재산분할로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상가건물 이전을 했어야 되는데 .. 제가 형편상 못했습니다..그런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되었습니다..그런데 낙찰하신분이 상가건물인 신랑한테 돈이 간다고 하더라고요..이혼판결할때 이건물이 저한테 오기로 되어있거든요..이전만 안했을 뿐인데..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저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신랑앞으로된 상가건물 주택이 이혼판결에 재산분할로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상가건물 이전을 했어야 되는데 .. 제가 형편상 못했습니다..그런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되었습니다..그런데 낙찰하신분이 상가건물인 신랑한테 돈이 간다고 하더라고요..이혼판결할때 이건물이 저한테 오기로 되어있거든요..이전만 안했을 뿐인데..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