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사유에 해당하나요? 버스기사입니다. 신호대기중에 사이드브레이크 미
해고 사유에 해당하나요?
버스기사입니다. 신호대기중에 사이드브레이크 미체결로 앞버스 후미 추돌해서 앞차 경상3명에 대물피해가 발생했는데, 해고사유에 해당하나요? 현재 사직서 안 쓰겠다고 하고 부당해고 민원 넣었는데, 중과실이 아니고 막대한 피해가 아니면 해고 사유는 아니라고 하는데, 힘드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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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입니다. 신호대기중에 사이드브레이크 미체결로 앞버스 후미 추돌해서 앞차 경상3명에 대물피해가 발생했는데, 해고사유에 해당하나요? 현재 사직서 안 쓰겠다고 하고 부당해고 민원 넣었는데, 중과실이 아니고 막대한 피해가 아니면 해고 사유는 아니라고 하는데, 힘드네요ㅠ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위 사례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관건입니다.
이는 과거 질문자의 경력, 근무태도, 상벌이력, 사고 원인 등을 확인하여야 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